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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by B★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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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돈 모으기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2020년부터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청년저추계좌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최소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이하 청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의 차상위계층이거나 주거, 교육수급자가 대상이 되게 된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재산조건은 기초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재산가액으로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답니다. 기초공제의 경우는 대도시 135,000,0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0,000원 공제, 농어촌 72,500,000만원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기초공제와 부채를 제외 한 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프로,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프로, 금융자산 월 4.17프로, 자가용 2000cc 이상은 월100프로, 2000cc 미만은 월4.17프로로 계산되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일년에 1번 교육을 받고 소득조사도 받게 된답니다. 교육의 경우 1년에 1회 총 3년간 3회에 걸쳐서 이수해야 하는 것 이랍니다. 그리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하고 사용용도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증은 해당되지 않고 꼭 국가공인자격증이여야 합니다. 만약 적립기간중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판단 될 때는 환수조치가 되면서 해지가 된다는점 주의해야 한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초가 시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30만원씩 3년을 지원받아 총 1,080만원이며 3.5프로의 이율로 적립되게 된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과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총40만원을 3년간 저축하게 되어 최대 14,400,000만원의 몫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준비서류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저축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등 총 8가지정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면 될거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준비서류 8가지를 준비한 뒤, 주거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받지않고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정작업은 70일 이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기 모집을 4월에 시작, 2기의 경우 7월 모집 후 마감되었답니다. 올해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2월경 첫 모집을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점은 청년저축통장의 경우 희망키움2통장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 또는 해지자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올해 청년저축계좌 신청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신청기간에 시작되면 접수하셔서 혜택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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