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청이란 젊은 층, 고령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랍니다.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요즘, 대안으로 행복주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보니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예정인 학생 중 미혼의 무주택자 대학생이거나 대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년, 사회초년생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39세이하이며 미혼인 청년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의 경우 자격이 주워지게 된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현재 혼인중인 사람이 자격이 된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의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행복주책신청자격이 된답니다.
자산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자산기준은 2021년1월 기준 신청자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청년, 사회초년생의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0,000원이하, 자동차가액 24,680,000원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자산액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의 자산기준은 총 자산액이 288,000,000만원이하이면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합계 계산하게 됩니다.
- 청년계층 본인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예비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80%(본인소득) | 100% | 120% | |
1인 | 2,116,118원 이하 | 2,645,147원 이하 | - |
2인 | 3,503,847원 이하 | 4,379,809원 이하 | 5,255,771원 이하 |
3인 | 4,501,518원 이하 | 5,626,897원 이하 | 6,752,276원 이하 |
4인 | 4,981,074원 이하 | 6,226,342원 이하 | 7,471,610원 이하 |
5인 | 5,550,683원 이하 | 6,938,354원 이하 | 8,326,025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