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의미
간단히 말해 IPO를 통해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시키고자 할 때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모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IPO는 외부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과 경영내역등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 입니다. 공개를 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되는것이랍니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신인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공모주의 경우 주식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관심이 적어지는데 지금과 같은 주식 기대가 많은 호황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된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빅히트엔터테이먼트의 경우 600:1 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줬답니다. 사람들이 공모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거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일정 확인
한국거래소(www.krx.co.kr),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아이피오스탁(www.ipostock.co.kr), 네이버증권(finance.naver.com),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기업공시채널 KIND(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가 있다면 주관사를 확인하고 청약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면 증거금이 필요하답니다. 주식을 많이 배정받으려면 현금이 많아야 유리하게 된답니다.
공모주1주 배정받기 위한 금액계산법 공식은 경쟁률*공모가*증거금비율이랍니다.
공모주 역시 주식이랍니다. 그러다보니 개개인의 판단과 기준이 다르게 된답니다.
그렇다보니 공모주 역시 다른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치평가를 스스로해 투자를 해야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청약자의 배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약배정방식이 달라졌답니다.
청약배정방식이 청약증거금기준이였는데 청약증거금기준에서 절반은 균등배정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다양한 균등배정방식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자세한 부부은 공모때마다 확인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의 투자이기에 잃지 않도록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니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