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각족규제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가 조차도 바뀌는 법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자꾸 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는 다주택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계산기 두드리고 어떤부분이 절세효과가 뛰어날지 계산해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절세방법 중 하나로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대부분의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보통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된답니다.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보니 많이들 저렴하게 거래하게 됩니다.
양도세 절감효과만 봐서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는것이 효과가 좋지만
절감효과대비 증여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 부분도 잘 계산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돈을 받고 매매를 했고
증빙서류인 명백한 증거들인 매매계약서, 입금증, 자금 출처등을 준비해두어도 증여세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매매가와 시세가의 차이가 40%와 3억 중에서 작은금액까지만 인정해준답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을 10억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15억(1,500,000,000)의 30프로인 6억(600,000,000)과 3억(300,000,000)중
작은 금액인 3억(300,000,00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15억에서 3억을 뺀 12억 중 실제로 매매거래 된 10억을 빼 2억부분을 증여로 보게 되는것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증여세 산출방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 계산법이 나온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세율-누진공제액
그러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하게 되면 이러한 증여세 부분이 나오다보니 계산을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별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1억이하 10프로 세율 (누진공제 없음)
증여재산 5억이하 20프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증여재산 10억이하 30프로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증여재산 30억이하 40프로 세율 (누진공제1억6천만원)
증여재산 30억이상 50프로 세율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금액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6억(600,000,000)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되어 공제되는것이니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에게는 10년마다 6억을
미성년자에게는 10년마다 2천만원씩을 증여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