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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가족간 부동산 거래 장단점 및 주의사항

by B★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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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없이 바뀌는 법안으로 전문가들도 두손두발 다 들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합니다.

그정도로 자주 변하다보니 비전문가들은 더더욱 어려워 지는거 같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정신없고 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들 정도랍니다.

저도 추후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가 생길 수 있다보니 가족간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라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는 왜일지 살펴보았답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고민하고 실행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들어 심해진

다주택자들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규제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다보니 가족간의 부동산거래를 절세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된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3.5프로였던 증여취득세가 최대 12프로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증여가 아닌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게 되는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했을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매매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보니 매도인입장(집을 파는 사림)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생기게 된답니다.

매수인입장(집을 사는 사람)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부분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했을때의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줄어든 장점을 갖은 가족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된 거래를 찾아나게 되면

정말로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도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바로 대가없이 증여를 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때 매매대금을 받고거래가 되었다는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를 인정하게 해준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족간의 거래가 있을 시에는

매매계약서작성, 가족매수자의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가족매도자에게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꼭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차액부분을 증여라고 보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부분은 증여기준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증여기준 부분도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으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부분에 추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는것이

가족간부동산매매거래를 시작하는 최소한의 준비이다보니을 실수 없도록 꼭 기억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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