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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by B★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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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납부 중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의 의사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니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의 4.5%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되고 있답니다. 그럼 열심히 납부 중인 국민연금은 뭐인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우리가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랍니다. 그렇다보니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금제도랍니다.

 

 

만 18세 이상 부터 만 60세 미만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답니다. 월 소득액에서 근로자 4.5%, 사업주 4.5%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하기 곤란하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노후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열심히 납부 중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나 조기 은퇴가 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사회보장제도로 강제성을 띄며 납부 중인 연금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제일 궁금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면 받게 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노령연금 알아보기

 

노령연금에는 두가지 종류로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이 있답니다.

먼저 노령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노령연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1952년생 이전부터 1969년생 이후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젊은세대가 받게 될 때는 수급 개시연령이 또 달라질 거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69년생 이후라고는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급대상 해당 연령이 계속 달라지게 될 수 있으니 1969년 생 이후 출생자는 60세 이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기 노령연금

이번에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수급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납부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조건은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60세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에서도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졌듯이 조기 노령연금도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답니다.

 

 

  • 1952년 생 이전 - 55세
  • 1953년 ~ 1956년 - 56세
  • 1957년 ~ 1960년 - 57세
  • 1961년 ~ 1964년 - 58세
  • 1965년 ~ 1968년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노령연금에 비해 5년 정도 빨리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55세~60세까지 수급 개시일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일 보다는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수급 개시 연령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의 지급 나이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60세 전 소득이 생겼다면 그 기간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일찍 수급이 시작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방법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연금청구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요. 청구기간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부터 5년 안에 청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되게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후 청구방법 정리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구비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계좌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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