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우너금 10만원씩을 지급하게다고 했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방법과 지급수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월19일 지급기준일로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과 외국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접수의 경우 2월1일 부터 3월14일까지이고 방문접수의 경우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지급수단은 온라인접수의 경우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방문접수의 경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2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온라인접수 재난지원금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신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경기지역화폐, 국민, 기업, 농협, 현대, 신한, 우리, 수협, 삼성, 롯데, 하나, SC제일 BC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주의 할 점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는 것 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적용 되다보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3월1일~27일까지 토요일 9시~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1~6일 1956년이전, 8~13일 1960~1969년, 15~20일 1970~1979년, 22~27일 1980년이후 도민 신청을 받으며 5부제도 적용받으니 해당하는 주 요일을 잘 알아보고 가야 한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재난지원금 사용 승인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답니다.
올해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환수되게 된답니다.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 | |
지급대상 | 1/19 기준 도내 거주 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
사용기한 | 사용 승인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6월30일 이후 환수) |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
사용대상 | 주민등록거주지 내 경기자역화폐가명점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용불가) | |
신청기간 | 2/1 ~ 3/14 | 3/1 ~ 4/30 |
신청방법 | 경기도재난기본소득홈페이지(5부제적용)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차별 5부제적용) |
지급수단 | 경기지역화폐카드 or 신용체크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
대리신청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가 신청가능 |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가능 |
5부제 | 3월 방문신청 주차 | ||
월 | 출생년도 뒷자리 (1, 6) | 1일 ~6일 | 1956년이전 |
화 | 출생년도 뒷자리 (2, 7) | 8일 ~ 13일 | 1960년~ 1969년 |
수 | 출생년도 뒷자리 (3, 8) | 15일 ~ 20일 | 1970년~1979년 |
목 | 출생년도 뒷자리 (4, 9) | 22일 ~27일 | 1980년 이후 |
금 | 출생년도 뒷자리 (5, 0) |
경기도민이시라면 잘 확인하시여 재난지원금 혜택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