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많이 들어본 탄소포인트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듣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랍니다.
100만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 할 경우 원전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므로서 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는 전기, 가스, 수도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개인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각 가정의 실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체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건물관리자등이 신청가능하답니다.
◎참여방법
1.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을 하면 참여가 된답니다.
(회원 가입은 현재 크롬, 모바일 기기등을 제외한 오직 IE(internet Explorer)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관할 시구군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여 참여하면 된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급기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가스별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한답니다. 6월과 12월 연2회 지급되고있답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기준(연간 최대 금액)
전기 | 수도 | 가스 | |
5%이상~10%미만 | 20,000원 | 3,000원 | 12,000원 |
10%이상~15%미만 | 40,000원 | 6,000원 | 24,000원 |
15%이상 | 60,000원 | 8,000원 | 32,000원 |
◎인센티브제공방법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종량제봉투, 그린카드포인트등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청구 가정 -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 고지서수령 가정 -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고지서확인을 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적극 활용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간단하게 후다닥 하셔서 동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