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고 하나둘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 중 1월이 되면 기억하고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자동차세연납납부 하는 일인거 같습니다.
자동차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보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집일인 자동차세 납부다보니 꼼꼼하게 할인받아 납부하는것도 좋을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건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6월과 12월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납부일이랍니다.
1월은 본인의 선택으로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하는것이다보니 의무는 아니랍니다.
1월 자동차세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세기준 6월1일과 12월1일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신청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10%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매년 1월에 선납하게 되면 감면이 되는것이랍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10%의 할인혜택이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집에 차가 두대씩 보유하고 계신집도 많고 좋은차들을 많이 타시다보니 자동차세가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럴때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10% 세금 절감받는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 연납에 대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셔서 1월에 연납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3월, 6월, 9월달에도 선납하게 되면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혜택이 적용되다보니 선납부분을 고려해서 자동차세 납부하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뒤로 갈 수록 할인율이 떨어지지만 여유가 되시면 최대한 할인받는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연납을 하게 되면 좋은점인 할인부분을 확인했으니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6일 부터 가능하다보니 기억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납을 신청하려면 차량등록기준으로 행당 시의 세무소나 위택스등을 통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등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시간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한번이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되니 이미 연납을 진행하고 계신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만약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않게 되면 할인혜택은 자동 소멸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