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만 17세 생일날 청약 통장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는 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기간 인정기간이 낮아지면서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Contents
1.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장 인정기간
2.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장 인정회차 및 납입금액
3.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장 개설방법
- 은행 방문을 통해 개설하기
-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하기
4. 요약
1.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청약통장은 만 14세부터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7세에 만들어주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리고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약 통장을 바로 만들어 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미성년자 인정 시기가 만 5년이다보니 만 14세 생일날 만들어 주는 게 기간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개정된 청약통장 나이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장 인정회차 및 납입금액
11월1일부터 25만 원을 납입인정금액이 오른다고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정 회차는 60회 이며 인정금액은 600만 원이다 보니 25만 원이 아닌 매월 10만 원씩 납입해 준다면 5년 후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3. 미성년자 아이 청약통장 개설방법
개설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활용해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 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다보니 주거래 은행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을 활용해 개설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은행 방문을 통해 개설하기
은행에 방문하기 전 준비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보호자신분증
- 자녀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O) - 3개월 이내
- 자녀도장
-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하기
온라인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명의로 사용 중에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선택해 개설진행을 하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만 14세 생일날 매월10만원씩 납입하는게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활용할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거 같습니다.
미리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돈이 묶이게 되니 이왕이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