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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우리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언제 들면 좋을까?

by B★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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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청약저축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가면

은행에서 꼭 추천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이랍니다.

 

아이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주면

뭔가 뿌듯함도 느껴지고 은행에서는 아이를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라고까지 권유를 하니

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부모님의 경우 당연히 가입을 하고 오게 된답니다.

 

2만원부터 저축이 가능한 상품이다보니 부담도 적고

매달 나라에서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나오니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다른 사람보다 청약에 있어서 앞서 있다면

내집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해서 온게된답니다.

 

저 또한 아이들 청약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몇년이 지났지만 20만원도 채 안들어가있는 청약 통장이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지하였습니다.

조금은 무지했을때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주면 좋을거라는 생각만으로

내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두었는데 공부를 하다보니 좋은 선택은 아니였다는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청약종합통장이 있다면 2년 이상 보유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1순위의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역별 평형에 맞는 금액이 들어있고, 국민주택의 경우 24회차를 꾸준이 넣었다는 전제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미성년일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1순위의 자격이 주워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냥 조금씩 넣어서 성인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된 뒤 바로 보유기간 인정받으면..' 될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염두해야 한답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금액에서 최대 2년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다는거입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부 된 회차 중 납부금액이

큰 회차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기때부터 2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금액을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했을때

민영주택의 최대2년인정부분도 애매해지고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납부금액이 큰 회차로 24회까지만 인정하니 그부분도 신경쓰이게 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아이의 청약 언제 어떤식으로 들어주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게 된답니다.

바로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24개월 이전에 청약을 들어주면 좋답니다.

만 19세가 되기 24개월 이전 만 17세 이전에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게되면

다른 경우보다 청약종합저축의 효율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녀가 만19세 되기 24개월 전 만 17세가 되는 시점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게 되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나 만 17세 이전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돈, 아이의 몫을 모아 두는게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드는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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